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2018.3.20, 2018.4.17>
1.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18.4.17>
③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18.3.20, 2018.4.17>
1.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평균기준소득월액
④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1.5.19, 2018.3.20, 2018.4.17>
1.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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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 제7조의 내용, 특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구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수로 직위가 변동되어 보수의 기준호봉이 낮아지는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에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본인의 희망과 학교경영기관장의 동의 및 종전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 보이는 점, 개인부담금의 납부 역시 교직원으로 재직 중에 납부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종전 보수월액의 적용 여부는 퇴직연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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