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과태료)
①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62조(과태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