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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2조 · 과태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과태료)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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