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0조 (보고와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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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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