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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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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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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