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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9조 · 전시ㆍ사변의 특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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