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 · 급여의 결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급여의 결정)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1.「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