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인부담금의 납부개인부담금납부매월보수학교기관내야교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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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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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 제7조의 내용, 특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구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수로 직위가 변동되어 보수의 기준호봉이 낮아지는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에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본인의 희망과 학교경영기관장의 동의 및 종전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 보이는 점, 개인부담금의 납부 역시 교직원으로 재직 중에 납부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종전 보수월액의 적용 여부는 퇴직연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