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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 · 개인부담금의 납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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