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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 · 강제 징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강제 징수)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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