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 (강제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강제 징수체납처분공단부담금아니하면결손처분환수금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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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④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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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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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2조의2의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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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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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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