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 (강제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강제 징수체납처분공단부담금아니하면결손처분환수금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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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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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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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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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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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