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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47조
제47조법인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조문 본문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1.26>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훈령
↳ 훈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위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 국가부담금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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