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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 · 공단의 수입ㆍ지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수입
가.부담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그 밖의 수입금
2.지출
가.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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