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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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수입
가.부담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그 밖의 수입금
2.지출
가.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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