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공단의 수입ㆍ지출공단사립학교교직원전입금지출금액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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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수입
가.부담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그 밖의 수입금
2.지출
가.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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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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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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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