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0>
②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개정 2018.3.20>
③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21.3.23>
④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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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독촉 후 재독촉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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