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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의5조 ·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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