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0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③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④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⑤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⑥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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