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0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비상임이사이사장추천위원회교육부장관이상임이사이사장당연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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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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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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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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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