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9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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