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조문 원문
①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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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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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2조의2의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공단은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전부에 대해서 합산 제외를 해야 하고,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
이 사안의 경우 연계연금 수급권은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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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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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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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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