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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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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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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