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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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1.3.23>
1.「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5.29, 2021.3.23>
1.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⑤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8.3.20, 2021.3.23>
1.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⑥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3.5.22, 2016.5.29>
1.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직
5.「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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