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퇴직연금수급자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