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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