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재적이사과반수공단회의비상임이사로상임이사와이사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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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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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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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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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