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법인부담금의 납부법인부담금개인부담금과학교기관납부장이매월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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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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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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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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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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