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