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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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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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계서,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명서
4.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ㆍ고시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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