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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분과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분과위원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1.민방위기획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2.재난대책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3.재난구호대책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4.농업재난대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이하 "집행 계획"이라 한다)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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