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5.22, 2015.7.24, 2017.7.26>
②삭제 <2015.7.24>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국가정보원장
3.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삭제<2015.7.24>
④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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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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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조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앙협의회의 기능제5조 · 위원장제6조 · 회의 및 의사제7조 · 서무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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