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삭제 <2015.7.24>.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중앙협의회중앙민방위협의회부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5.22, 2015.7.24, 2017.7.26>
삭제 <2015.7.2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국가정보원장
3.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삭제 <2015.7.24>
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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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삭제 <2015.7.2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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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