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간판의 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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