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1조의4 (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공인중개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