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의6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재무건전성의 유지제42의6조재무건전성적정성건전성유동성유지자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법 제4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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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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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4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4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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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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