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승인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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