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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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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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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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