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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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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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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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인용노인복지법 시행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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