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수급자현황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득ㆍ재산차상위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수급자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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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통보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5.2.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통보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4.20, 2025.2.17>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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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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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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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