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통보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5.2.1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통보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4.20, 202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