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8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벌칙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제38의2조조치명령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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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연안관리법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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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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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연안관리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연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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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