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8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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