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7조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22 · 시행 2025-10-2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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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제11조 안전점검의 종류제12조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제13조 안전점검 계획 수립제14조 안전점검 실시 시기제15조 안전점검 과업내용제16조 안전점검 요령제17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제18조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제19조 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제2조 정의제20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제21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제22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제23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제24조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제25조 보수ㆍ보강 필요성 판단제26조 보수ㆍ보강의 수준 결정제27조 공법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작성제28조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제29조 평가 대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평가 주체제31조 평가 실시 시기제32조 평가 원칙제33조 물리적 평가제34조 사회경제적 평가제35조 결과 관리제36조 결과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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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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