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7-04-06 · 시행 2017-04-0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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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립목적제11조 계획 대상 연안의 설정제12조 연안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제13조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제14조 연안현황 분석제15조 관할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제16조 계획대상 연안의 관리 기본방향 등제17조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제18조 이용연안해역제19조 특수연안해역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보전연안해역제21조 관리연안해역제22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제23조 이용연안해역의 기능구 지정제24조 특수연안해역의 기능구제25조 보전연안해역의 기능구제26조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제27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28조 연안관리 방안제29조 주기적 점검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제30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31조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제32조 관리연안해역의 간주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역계획의 내용제5조 공청회의 개최제6조 지역계획의 변경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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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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