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기관장의 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2.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삭제<2015.8.11>
4.삭제<2015.8.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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