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5.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제4항의 보고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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