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5.10.1>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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