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정부기업예산법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손익계정과자본계정사업서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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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5.10.1>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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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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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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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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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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