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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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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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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