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기관장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기관장의 임용국가공무원법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기관장대통령령소속중앙행정기관근무기간책임운영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2.12.11, 2015.8.11>
기관장의 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임용절차, 임용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2015.8.11>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5.23, 2015.8.11>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