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운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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