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종합평행정안전부장관책임운영기관소속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행정상ㆍ재정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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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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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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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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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