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예산 및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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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1.3.8>
②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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