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소속소속책임운영기관하부조직기본운영규정대통령령설치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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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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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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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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