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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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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