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제3항제2호부위원장대통령령위원장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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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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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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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