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관 간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관 간 인사교류전보법령소속책임운영기관경력직공무원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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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개정 201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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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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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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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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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