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중앙책임운영기관평가정부업무평비교대상대통령령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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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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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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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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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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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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