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책임운영기관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책임운영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예산 및 회계제49조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5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1조 ·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제52조 ·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3조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