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삭제<2015.8.11>
2.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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