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국가공무원법소속책임운영기관경력경쟁채용재직하던공무원사람만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 조문 관계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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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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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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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