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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