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②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3.8>
1.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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